직장·급여
주휴수당 계산 방법과 지급 조건
주휴수당은 "일하지 않은 하루에 대한 임금"입니다. 조건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헷갈리는 지점이 많습니다.
수정일 2026년 8월 25일 · 읽는 데 약 2분
목차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소정 근로일 개근이 조건입니다.
-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최대 8시간입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대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 40시간을 넘겨도 주휴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지급 조건 두 가지
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상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며, 연장근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둘째, 그 주의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일반적으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금액 계산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뒤 8을 곱해 구합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 주 20시간이면 4시간입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됩니다. 시급 10,000원에 주 20시간이면 주휴수당은 4시간 × 10,000원 = 40,000원입니다.
주 48시간을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추가)이 적용됩니다.
월급제라면 이미 포함된 경우가 많다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은 보통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 8시간을 더해 한 달 평균 주수(4.345)를 곱한 값입니다.
즉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는 구조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따로 없다면 이 방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최저임금 위반 판단과의 관계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는 별도 규정이 있어 실제 판단은 더 복잡합니다.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