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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로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주급이 얼마가 되는지 바로 계산합니다.

값 입력

세전 시급

계약상 1주 근로시간

계산 결과

주휴수당 (1주)

41,280원

주휴시간
4 시간
주 근로수당
206,400원
주급 (주휴 포함)
247,680원
월 환산 주휴수당
179,362원
  • 매주 41,28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주휴시간은 4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 월로 환산하면 약 179,362원입니다.
  • 약속한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주에만 발생합니다.

계산 기준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속한 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계산하며, 최대 8시간입니다.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입니다.
  • 주급(주휴 포함) = 주 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입니다.
  • 월 환산은 한 달 평균 4.345주를 곱해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주휴시간
주휴시간 = min(8,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휴수당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주급(주휴 포함)
주급 = 주 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
월 환산
월 주휴수당 = 주휴수당 × 4.345

실제 예시

시급 10,320원, 주 20시간(주 5일 × 4시간)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1. 주휴시간: 20 ÷ 40 × 8 = 4시간
  2. 주휴수당: 4시간 × 10,320원 = 41,280원
  3. 주급: 20시간분 임금 + 주휴수당

주 20시간 근무자는 매주 4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4.3주분이 됩니다.

주의사항

  • 주휴수당은 "개근"이 조건입니다. 약속한 근로일에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월 209시간 기준). 별도로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 퇴사 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속한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입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정말 못 받나요?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주의 근로시간이 들쭉날쭉하다면 평균으로 판단하므로, 실제 근무 패턴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급을 받는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월급제라면 통상 월 209시간(주휴 8시간 포함) 기준으로 임금이 정해져 있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별도로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으로 제한됩니다.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추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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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기준일: 2026년 1월 1일

자료 출처·기준: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요금·세금·급여는 계약 조건과 공식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