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기
월급을 시급으로,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최저임금과도 비교해 드립니다.
값 입력
변환 방향
세전 금액을 넣으세요.
주 5일 8시간이면 40
해제하면 실근로시간만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바로 표시됩니다.
계산 기준
- 월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이면 (40 + 8) × 4.345 ≈ 209시간입니다.
-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하며,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입니다(최대 8시간).
- 월급 → 시급은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시급 → 월급은 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주휴수당 포함을 해제하면 실제 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약 174시간)으로만 나눕니다.
-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 대비 비율을 함께 표시합니다.
계산 공식
- 주휴시간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 15시간 이상일 때)- 월 소정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 시급
시급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월급
월급 = 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실제 예시
주 40시간 근무하고 월급 209만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40 + 8) × 4.345 ≈ 208.6시간
- 시급: 2,090,000 ÷ 208.6 ≈ 10,020원
- 최저임금과 비교: 약 100% 수준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10,02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빼고 실근로시간(약 174시간)으로 나누면 약 12,020원이 됩니다.
주의사항
-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관행적인 기준입니다. 실제 계약 시간이 다르면 주 근로시간을 정확히 입력하세요.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50%가 추가됩니다.
-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만으로 판단합니다. 복리후생비·상여금 일부는 산입 비율이 정해져 있어 실제 판단은 더 복잡합니다.
- 최저임금 기준일은 2026-01-01입니다. 매년 바뀌므로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왜 209시간으로 나누나요?
주 40시간 근로자는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주 48시간분의 임금을 받습니다. 여기에 한 달 평균 주수(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되고, 이것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의 관행적 기준입니다.
주휴수당 포함을 해제하면 왜 시급이 올라가나요?
같은 월급을 더 적은 시간(주휴시간 제외)으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위반 판단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정한 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실수령액도 알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세전 기준입니다. 4대보험과 세금을 뺀 금액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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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업데이트 기준일: 2026년 1월 1일
자료 출처·기준: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시간급 10,320원)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요금·세금·급여는 계약 조건과 공식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