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급여
연봉과 월급 실수령액은 왜 다를까
연봉 4,000만원이면 월 333만원이어야 할 것 같지만 통장에는 291만원대가 들어옵니다. 그 차이가 어디로 갔는지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정일 2026년 8월 25일 · 읽는 데 약 3분
목차
- 공제는 4대보험(약 9.8%)과 소득세·지방소득세로 나뉩니다.
-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은 세금과 보험료를 모두 줄여줍니다.
- 부양가족이 많으면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올라갑니다.
- 회사 원천징수액은 간이세액표 기준이며 연말정산으로 정산됩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가 근로자 부담분입니다(2026년 기준). 합치면 과세 대상 급여의 약 9.8%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659만원)과 하한(41만원)이 있어, 고소득자는 일정 금액 이상에서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릅니다.
참고로 회사도 비슷한 규모(산재보험 포함 시 더 큰 금액)를 부담합니다. 급여명세서에 보이는 금액은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소득세는 공제 구조가 핵심
소득세는 총급여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인적공제(본인·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와 보험료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산출된 세액에서 다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지고, 부양가족이 많으면 세금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비과세 항목의 효과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금액은 소득세뿐 아니라 4대보험 산정 기준에서도 빠지므로 실수령액에 이중으로 도움이 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육아수당(월 20만원) 등도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왜 계산기와 급여명세서가 다를까
회사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사용해 원천징수합니다. 간이세액표는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이라, 실제 공제 항목을 반영한 계산과 몇 천원~몇 만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 노조비, 사우회비, 중식대 공제 같은 회사별 항목은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 등이 반영되면 최종 세액이 확정되고, 더 낸 세금은 돌려받습니다.
연봉 협상 시 확인할 것
"퇴직금 포함 연봉"인지 확인하세요. 포함이라면 연봉의 13분의 12만 실제 급여이므로 체감 월급이 줄어듭니다.
비과세 항목이 얼마나 설계되어 있는지도 실수령액에 영향을 줍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식대·차량유지비가 비과세로 잡혀 있으면 손에 쥐는 돈이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