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평균임금 기준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값 입력

근로계약 시작일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세전 기준, 3개월치 합계

최근 12개월 총액

최근 12개월 총액

계산 결과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바로 표시됩니다.

계산 기준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총일수입니다.
  • 3개월 총일수는 퇴사일 직전 3개월의 달력 일수(보통 89~92일)를 사용합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의 3개월분(3/12)만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나 계속근로 1년 미만인 경우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3개월 임금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총일수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실제 예시

2021년 1월 1일 입사, 2024년 1월 1일 퇴사, 최근 3개월 급여 총액 900만원입니다.

  1. 재직일수: 1,095일 (3년)
  2. 1일 평균임금: 9,000,000 ÷ 92일 ≈ 97,826원
  3. 퇴직금: 97,826 × 30 × (1,095 ÷ 365) ≈ 8,804,000원

3년 근속에 월 300만원 수준이면 퇴직금은 약 880만원입니다. 상여금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주의사항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만 계산하므로, 결근이 많았던 기간이 포함된 경우 실제 금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 3개월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포함되지만,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은 제외됩니다.
  •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실제 수령액은 계산값보다 적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된 경우 회사가 매년 납입한 금액과 운용수익이 퇴직급여가 되므로 이 계산과 다릅니다.
  •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나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제외됩니다.

3개월 임금 총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기본급, 직책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출장비·식대 실비 같은 실비변상적 금품은 제외됩니다.

상여금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합니다.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입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되어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낮은 편이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유리합니다.

퇴직연금이면 계산이 다른가요?

DB형은 이 계산과 유사하지만,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하고 그 운용 결과가 퇴직급여가 되므로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함께 쓰면 좋은 도구

관련 가이드

업데이트 기준일: 2026년 8월 25일

자료 출처·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요금·세금·급여는 계약 조건과 공식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